1. 적도 원칙 (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은 국제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지역 주민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입니다. 즉, 금융기관들이 석유개발이나 탄광채굴, 인프라스트럭처, 조선소 및 발전소 건설 등이 포함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공할 때 지키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적도원칙에 동참하는 금융회사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엄격한 조건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 적도 원칙의 유래
적도 원칙이라는 이름은 앞에서 소개한 사업들이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서 시행되는 일이 많아 '적도 원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적도원칙의 시작은 2003년 6월 국제 금융공사(IFC)와 선진국 10개의 금융회사 대표가 워싱턴에 모여서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금융굥사가 수립한 환경 및 사회정책을 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진 적도원칙은 사실 환경보호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개도국의 개발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할 때 대출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자는 의도였습니다.
3. 적도원칙 국제 현황
원래는 자본비용 5천만 달러 이상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적용했으나 2006년에 개정되며 1천만 달러가 넘는 개도국 및 선진국의 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도 원칙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사는 현재 씨티그룹이나 HSBC 등 약 70개로,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 70~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적도원칙 국내 현황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신한은행 및 KB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대표 시중 은행 5곳이 모두 적도 원칙에 가입했습니다. 적도 원칙에 동참하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같은 친환경 사업 지원에 참여하며 해외 개발사업 개척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다만 수익성이 높았던 화력발전 등의 환경 훼손 사업 참여는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중 은행들은 단기 수익성보다는 ESG라는 장기 관점에서 적도 원칙을 포용했을 것이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5. 적도 원칙 등급
적도원칙은 환경 및 사회 리스크에 따라 등급을 분류합니다. 3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A, B, C 등급입니다. A 등급은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을 중대하게 미치는 프로젝트로, 해당 위험 및 영향이 다양하거나 회복 불능, 또는 전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B 등급은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을 제한적으로 미치는 프로젝트로서, 해당 위험 및 영향 건수가 적고 범위가 대체로 현장에 국한되며 대부분 회복 가능, 경감방안을 통해 용이하게 대처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C등급은 부정적인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이 경미하거나 없는 프로젝트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적도 원칙에 대한 정의, 유래 및 국제 국내 현황,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