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할 수 있는 5월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및 기준,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정책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또는 근로자의 가구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자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나 5%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작년까지는 10% 감액되었으나, 올해는 5% 상향되었습니다. 물론 반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 기간도 존재하지만 이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2024년 상반기 소득 내역을 가지고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 정기 신청
- 대상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신청 대상 : 2023년 연간 소득 기준
- 신청 기간 : 2024.05.01 ~ 2024.05.31
- 기간 경과 후 신청 : 2024.06.01 ~ 2024.11.30 (5% 감액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지원 대상)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 가구원 :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재산 합계액이 1.7억 미만일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일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 수령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을 경우 :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근로장려금 기준
①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② 2023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자
④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⑥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⑦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기준
①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② 2023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자
④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⑤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⑥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금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장려금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단독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② 홑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285만원
③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금액)
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비해 소득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① 홑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7,0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②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7,0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심사 결과 확인 및 지급 확정일자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하신다면, 8월에 지급 확정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및 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 직접 신청 및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 대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①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② 홈택스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③ 인터넷/모바일 신청
- 서면 안내를 받았을 경우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를 받았을 경우 :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
④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 전화 -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대리 요청 -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 (상담센터 운영시간 : 정기 신청기간 및 반기 신청기간 평일 9시 ~ 18시까지)
2024년 5월 한달동안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준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준, 신청 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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