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월 29일 월요일부터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장려금 지원대상과 몇 가지 조건이 완화되었는데, 달라진 점과 함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청년들의 취업 촉진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기업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 기업
-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 (예시 :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
- 단, 지식서비스 / 문화컨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사업 / 고용위기지업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청년창업기업 / 2024년 추가된 여행업 / 우수 사회적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일 경우, 실업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3.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일 경우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 지원 내용에 포함된 지원 조건과 한도에 따른 지원금 지급은, 신청 및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청년들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4.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 채용이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운영기관에서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 6개월 후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궁금하시다면?
이상, 2024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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