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국민연금 인상 기준, 수령 나이 및 조기수령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나이가 들었을 때나 장애 발생 또는 사망 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 급여를 지급해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인데, 매월 지급받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특별법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만 18세에서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및 농업인과 자영업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 등 의무가입에 해당되어 있지는 않으나 60세 이전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임의가입자, 60세 이상이 되었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해 65세까지 신청한 임의 계속 가입자로 가입자 유형을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2.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계산식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입니다. 즉,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을 곱하면 달마다 납부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금보험료율은 9%로, 2005년 7월부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장인(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달하는 금액을 직장인 본인이 4.5%, 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4.5% 부담하며, 개인(지역 가입자)는 9%를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고시된 기준 상한 및 하한액은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3. 국민연금 상한/하한액 인상 기준
2023년 7월에 고시되어 2024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적용기간 | 상한액 | 하한액 |
2022.07.01 ~ 2023.06.30 | 5,530,000원 | 350,000원 |
2023.07.01 ~ 2024.06.30 | 5,900,000원 | 370,000원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인상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선정하는 기준은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사업장 가입자)와 개인 가입자(지역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 및 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역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의 약 11.9% 정도인 65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소액 인상되었습니다.
4. 국민연금 개혁안 (변화)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발표된 내용을 확인해보면 국민연금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40%로 현행과 동결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율은 약 20여년 간 유지되었던 9%에서 15%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받는 나이가 기존 63세에서 68세로 늘어날 가능성이 유력하고, 기금 수익률을 1%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는 이유는 사회 전반 고액 연봉 수령자가 증가하며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었고, 고령화 증가와 출산율 감소의 문제로 인해 현재 20세 청년들이 70세가 될 때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해당 변화에 대한 시행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납부 내역을 조회하려면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중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의 경우 인증 없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예상 연금 모의계산 및 예상 연금 간단계산 서비스가 있고, 공인인증 및 간편 로그인이 필요한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금 더 정확한 수치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및 납부내역 조회는 공인인증 및 간편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예상연금 모의계산
소득 및 가입 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예상연금 간단계산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 10년 이상 납입 후의 예상연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③ 예상연금액 조회 (인증 필요)
수급 개시 연월, 예상 총 납부월수, 예상 납부보험료 총액과 함께 국민연금가입 기간,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하여 수령 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가입 및 납부내역 조회 (인증 필요)
지금까지 납부한 총 연금 보험료와 납부개월수, 그리고 납부한 연금보험료 월별 상세내역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즉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의한 조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953년~1956년생은 만 61세 생일이 지난 후 수령이 가능하고, 1957년~1960년생은 만 62세 생일이 지난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961년~1964년생은 만 63세 생일 이후,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생일 이후,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생일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7. 조기수령이 가능할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조기 수령 시 페널티를 적용하여 기존 수령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 시기 (조기수령) | 감액 비율 |
5년 | 30% |
4년 | 24% |
3년 | 18% |
2년 | 12% |
1년 | 6% |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빠르게 조기 수령을 하게 될 경우 첫 해에는 30% 감액된 연금이 지급되고, 2년차에는 24% 감액된 금액, 3년차에는 18%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으며 6년차가 될 때부터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3년 빠르게 조기수령을 하게 될 경우, 첫 해에는 18% 감액된 연금이 지급되고, 2년차에 12% 감액된 연금이 지급되며 4년차가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혹시, 2024년 연봉 실수령액 및 나이대별 평균 연봉이 궁금하신가요?
이상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납부 금액 조회 방법, 2023년 7월 ~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인상 기준, 수령 나이 및 조기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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