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자격 조건), 지원 혜택 및 금리, 신청 방법 및 청약조건 자격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와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한 것으로,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 중 하나인데, 청년들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 (혜택)
청년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금리 우대와 이자 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① 금리 우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납입 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단, 전환 신규일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②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 2년 이상일 시 이자소득 합계액 5백만원, 원금 연 6백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
③ 소득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혜택으로,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그 외에도 주택 담보 대출 시 신용도를 향상시키고, 주택 단지 할당 우선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대상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세대주 예정자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선정 연령이 34세 이상일 경우, 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는 인정됩니다. 혜택별 지원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우대금리
- 소득이 있으며 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정)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 세대원인 경우에 해당 (세대주일 경우 3개월 이상 연속)
② 비과세 혜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무주택세대 세대주(세대 가입자 및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를 포함)), 가입자와 동일 주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가입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③ 소득공제 혜택
- 과세 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일용근로자는 제외
- 무주택세대 세대주(가입자와 배우자, 세대분리 포함), 가입자와 동일 주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가입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4. 신청 방법
상시 신청이 가능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에서 인정한 은행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접수 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①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기업, 경남, 대구, 부산은행)
② 제출 서류
실명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최근 3개월 내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에서 발급), 34세 이상으로 병역 기간 인정이 필요할 시 병적증명서 준비
③ 무주택일 경우
가입 후 3년 이내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 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이 유지된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지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 시,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5. 청년주택청약 납입금액 및 기간은?
매월 지정한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 금액을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일 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한번에 예치할 수 있으며, 잔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내로 납입 가능합니다. 납입 기간은 가입일부터 입주자 선정일까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임대주택일 경우 대상 제외됩니다.
6. 청년주택청약 전환 방법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하고 있었더라도, 가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은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 해지일 전에 진행되어야 하고,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며 원금은 신설하는 청년주택청약 통장에 전액 예치됩니다. 따라서 전환된 원금의 입금은 우대금리 및 납입 인정 횟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전환 시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의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 금액, 가입 기간은 기존 계좌에서부터 연속되어 유지되며 선납과 연체 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납일 일자는 신규 청년우대형 저축통장 전환 신규일자로 변경됩니다. 전환 신청은 은행 별로 모바일 앱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는데,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한 은행일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하여 직접 은행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장을 해지부터 할 시, 기존 가산점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꼭 전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모든 가산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고 이 통장의 저축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낮은 이율로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과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청약통장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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