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지급일은 언제인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 영세한 자영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 장려금 역시 같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음)를 부양하는 가구 중,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 당 최소 50만 ~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려면, 가구원과 소득, 재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요건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홑벌이) 가구 요건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맞벌이 가구 요건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 상 배우자 (사실혼 관계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동거가족 중증 장애인,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동거가족
② 소득 요건
연간 총 급여액 및 총 소득액을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 가구 : 4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홑벌이) 가구 : 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의 경우
- 외벌이(홑벌이) 가구 : 4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③ 재산 요건
가구 구성원 총 소유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ARS,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서면신청 (우편접수 및 세무서 문의 전화),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
위 이미지의 링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근로자녀장려금을 알아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카카오톡이나 은행 간편 인증, 아이디로 로그인 후 장려금 항목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4. 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의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므로, 기한 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신다면, 신청 달로부터 약 4개월 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분 신청이 끝난 후라서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
①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3만 원 ~ 165만 원
- 외벌이(홑벌이) 가구 : 3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원 ~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한 자녀 당 50만 원 ~ 최대 80만 원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 팁이 있다면?
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복 신청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요건과 자녀장려금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세요!
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 기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반기 신청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 12월 말에 35%가 지급되며 3월에 하반기분 신청 시 12월 말에 100%가 지급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③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차감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 금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
- 소득세에서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세액 공제 금액만큼 차감
-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약 30% 정도를 체납 충당으로 처리
이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와 신청 기준, 신청 방법 및 기간, 반기 신청 등의 팁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격 요건이 되는지 찾아보시고, 꼭 신청하여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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